대구농산물도매시장의 김주환소장

대구농산물도매시장의 김주환소장

김태…

 

대구시 특집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김주헌 소장

 

시설 현대화와 시장도매인제도 개선으로 한 단계 더 도약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의 김주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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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물량 55만 톤, 거래금액 1112억 원으로 전국 3번째 규모

2023년까지 시설 현대화, 확장 재건축 완료 예정

수산물 법인 구조조정 마쳐

 

전국 3번째 규모, 거래금액 1112억에 달해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88년 개장해 대구, 경북 지역의 핵심적인 유통시설이자 전국 거점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서울의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강서 농산물도매시장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2020년 기준으로 경매사 66, 매매참가인 51, 중도매인 313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는 30여 년간 계속 발전을 거듭해 온 결과다. 개장 단시 거래물량은 약 109천 톤, 거래금액 1139억 원 정도였으나 지난해에는 거래 물량이 55만 톤을 상회하며 5배 이상 증가했고 거래금액은 1112억 원으로 9배 정도 증가했다. 이 엄청난 규모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최근 변화를 이끌고 있는 김주헌 소장을 직접 만나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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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 유지 역할

김주헌 소장은 2018년부터 대구시청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담당 팀장으로 2년 반 정도 정책적인 업무를 하다가 지난 20207월 부임했다. 그 동안 행정상으로 정책을 관장하다가 실제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는 하루에 출입하는 차량이 12천대에 달한다. 아침에 출근할 때 수많은 지게차와 화물차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생동감이 넘치고 활력이 느껴진다. 경부, 중앙, 구마, 88올림픽 고속국도 등이 서로 연결되는 교통 요충지에 위치한 까닭에 타 도시와의 접근성이 뛰어나 이곳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은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까지 전국팔도로 뻗어 나간다고 보면 된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어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신선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 유지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농어민에게는 안정적인 판로처를 제공하고 농수산물 안정성 검사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힘쓰고 있다.”는 설명을 더했다.

 

2023년까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한 단계 도약할 것

현재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은 한 단계 도약과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우선,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개장 이후 30여년이 경과하면서 시설이 노후 되고 유통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비효율적인 동선을 개선할 필요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물류 공간 및 시설 확충, 시설물 재배치, 교통치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현 부지를 확장 재건축 해 2023년 완공 될 예정이다. 총 투입되는 사업비는 1075억 원 가량이다.

 

김주헌 소장은 처음에는 완전 이전을 검토했었지만 이 일대에 이미 물류창고, 식자재마트 등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확장 재건축을 택했다. 현재는 설계단계다. 우선 가장 시급했던 문제였던 주차난이 해결될 것이다. 동편에 위치한 북부화물차단지 구입해 관리 상가를 이전시키고 지하에 주차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상에는 900평 규모의 경매장으로 활용될 것이다. 남측에도 출입문을 만들어 차량의 흐름도 원활하게 할 것이다.”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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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류 시장도매인 법인 운영도 변화할 것

이와 더불어 수산부류 시장도매인 법인 운영에도 변화를 꾀하고 있다. 수는 기존 3개에서 8개로 확대 운영하여 수산부류 도매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법인 지도감독 강화 및 불법행위 상시고발센터를 설치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미 기존에 수산물 법인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이뤘다. 시장도매인제도 하에서 불법적인 운영을 해 왔던 법인들은 퇴출시키고 새로 3개 법인을 모집한 상태다. 앞으로 4개 법인을 더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이 과정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영업직원의 의견을 듣고, 시장 상인들을 설득시키고 대표자 분들과 의논하는 시간을 거쳤다. 행정소송과 고발, 세무조사까지 불사하면서도 과감하게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힌 셈이다.

 

다만 김주헌 소장은 중앙도매시장은 농안법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을 1개 이상 두고 운영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내륙에 위치해 수산물은 1차산지가 아니다. 부산, 포항 등 근처 바닷가에서 1차 경매를 한 후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제를 고집하는 것은 실정과 맞지 않는다. 여기에서 경매를 하는 것은 유통단계가 하나 더 생겨 가격만 상승하기 때문이다라며 법적으로 법인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좁은 장소에 또 시장 법인을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유통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도매시장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제도를 완화하고 상황에 맞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 해수부에 건의 하는데 제도 개선이 어렵다. 대구 농수산물시장이 시장도매인제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 시장도매인 확대 운영에 따른 불법 운영 근절과 운영 정상화를 위한 수산전담팀 신설 및 인력 보충도 절실한 상황임을 전했다.

 

김주헌 소장은 끝으로 지금 대형마트, 식자재마트 곳곳에 생기고 친환경 로컬 푸드 등 다양한 유통 루트가 생김에 따라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 앞으로 우리 도매시장은 시설현대화와 운영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뤄나갈 것이다. 다양하고 신선한 제철농수산물 유통을 통해 출하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처로서, 소비자에게는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구매처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는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