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2020년 1월 1일 부터 내구성과 보안요소를 대폭 강화한 주민등록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주민등록증은 훼손에 강한 PC(Poly Carbonate)재질로 변경되고 레이저로 인쇄해 글자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했다. 특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 문자로 새겨 위변조 방지 기능이 강화 됐다.
주민등록증의 왼쪽 상단에는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태극문양을 추가했고 왼쪽 하단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가 적용됐다. 뒷면 지문에도 실리콘 등으로 복제하여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시켰다.
<주민등록증 변경 사항>
기존의 디자인은 유지하되 보안 요소만 추가했기 때문에 기존의 주민등록증은 계속 사용가능 하다. 단, 내년부터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거나 재발급하는 경우 새 주민등록증으로 적용 발급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에 바뀌는 주민등록증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도구 없이 위변조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보안요소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주민등록증의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