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거리나 상점에서 저작권 부담 없이 마음껏 틀 수 있는 크리스마스 캐럴 14곡을 공개했다. 연말 도심이 좀 더 활기차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활기와 설레임으로 가득 찼던 12월의 거리가 캐럴이 사라지고 부터 삭막해 졌다. 어른들조차도 한 동안 잃어버린 동심을 잠시나마 되찾게 해 주었던 연말의 따뜻한 캐럴이 저작권료 때문에 더 이상 울려 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캐럴이 없는 거리는 그야말로 얼어붙은 경제과 한파 속에 사람들의 마음조차도 차갑게 얼어 붙였다. 구세군의 종소리는 더 없이 쓸쓸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거리가 다시 바뀌게 된다. 한국저작권 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유마당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는 캐럴 14곡은 저작권료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다.
이러한 방침은 저작권법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겨났다. 현재 저작권법에 따르면 도심 거리는 물론 일반 음식점과 의류매장, 화장품 판매점 및 전통 시장에서는 음원을 사용해도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약 15평 미만의 소규모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종로에서 상점을 열고 있는 김모씨(55세)는 “그런 게 있다고 해도 법이라는 게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라, 괜한 시시비비에 얽히고 싶지 않아서 아예 틀지 않았다.”고 했고 성북구의 최모씨(42세)도 “내 가계가 도심에 있는 건지 아닌지, 약 15평이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 확실하지 않아 틀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는 매년 이러한 현상이 되풀이 되는 것에 대해 아예 저작권 걱정 없이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캐럴 14곡을 공개키로 한 것이다.
한국저작권 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공유마당에 들어가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크리스마스 캐럴 14곡 음원 공개’ 내려받기 창이 뜬다. 그 창을 클릭하면 14곡을 바로 다운받을 수 있다. I Wish Your Christmas, Oh Holy Night, Jingle Bell, Silent Night. 등 크리스마스 명곡들을 만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