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5일 플랫폼 업계와 택시 업계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여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이 국토교통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플랫폼 업계는 앞으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및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여객을 운영할 수 있다.
국회는 플랫폼(쏘카, 타다) 업계에 대해 “그동안 제도권 밖에서 운영됨에 따라 합법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했고 사실상 기존 택시와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택시에 대한 각종 규제가 플랫폼 업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 택시업계의 반발을 야기하기도 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쏘카와 VCNC(타다) 대표를 기소하는 등 플랫폼을 활용한 여객 운송 서비스의 적법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이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타다측은 즉각 반발했다. 타다를 운영하고 있는 VCNC와 쏘카는 “국민편익과 경쟁 활성화를 위한 공정위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타다금지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은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편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VCNC 박재욱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 북에 “혁신 경제를 구(舊)산업으로 구현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편익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적었다. 이어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회”라며 “택시 사업자와 동시에 새로운 기업과 이용자의 입장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서술했다. 타다는 지난 1년 동안 145만 명이 이용했고 1만 1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공포 1년 뒤에 시행하게 되다. 처벌은 시행 후 6개월 뒤다. 플랫폼 회사들은 1년 6개 월 동안 ‘타다’ 사업을 접을지 계속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