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연말정산에... 7세 이하 가정 분노

달라진 연말정산에... 7세 이하 가정 분노

김태…

 달라진 연말정산에... 7세 이하 가정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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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세 이상 7세 이하 인적공제 및 실손 의료비 공제 사라져

- 총급여액 7000만 원이하 근로자 문화 공제 확대

- 산후조리원 1회당 200만원 공제

- 고액기부금 1000만원 이상으로 조정

- 면제점 구입비용 공제 제외

- 교육비 신용카드 중복공제 제외

 

올해 연말정산 기준이 일부 변경됐다. 혜택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축소된 부분도 있다. 문제는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분야는 확대된 반면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부분이 축소돼 3, 40대에서 정권을 향한 분노가 빗발치고 있다.

 

우선 확대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문화비 공제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이들 근로자들은 오히려 올 한해 박물관과 미술관을 얼마나 방문했겠느냐며 실질적 혜택이 전혀 없는 생색내기 공제라고 비판했다. 연봉 7000만원을 받고 있는 이모씨는 축소되는 부분이 적고 확대되는 부분이 많다면 이러한 소소한 확대도 환영하겠지만 축소되는 부분이 많고 소소한 부분을 확대시키니 생생내기라는 소리를 듣는 것일라고 일침을 가했다. 도서, 공연비 관련해 최대 100만원 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젊은이들이 아이고서야 가정을 꾸리는 2,30대가 문화혜택을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총 급여의 20%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한 사용액에 한해서다.

 

정부는 출산자에 대한 혜택도 생겼다고 강조한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부분도 취지는 좋다. 그러나 올해부터 2~7세에 대해 인적공제가 사라져 이 부분도 몰매를 맞고 있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중 산후조리원에 갈 수 있는 이들과 2~7세를 키우는 이들을 비교하면 누가 더 많겠느냐는 것이다. 게다가 2~7세의 경우 병원 방문이 잦고 응급실을 찾는 경우도 많은데, 실손의료비 청구분에 대한 공제마저 사라져 이들 자녀를 둔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은 분노를 토로하고 있다.

 

정부는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을 언급하며 이중 혜택이라고 하지만 출산장려정책의 일한으로 시행된 아동수당을 소득공제와 연계해 혜택을 줄이는 것은 출산장려정책에도 어긋날 뿐더러, 아이를 낳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실손의료비 비공제에 대해서도 여론의 반응은 좋지 않다. asep24라는 네티즌은 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이다. 나라가 못해주니 내가 하는 것인데, 나라가 해주는 공제. 의료보험 공제에 대해 비공제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내가 내 돈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례에 공제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라345라는 네티즌은 “4살 아이가 있어 인적공제도 못받고. 병원은 들락날락 하는데, 병원 공제도 못받고, 유치원비는 대학등록금 못 지 않는데.... 아동수당 10만원으로 생생내기 하냐. 이럴거면 소득공제 혜택을 줄일 것이 아니라 소득관계 없이 무조건 받는 아동수당을 없애고 진짜 필요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도 확대됐지만 고액기부금 기준 금액 변경이어서 서민들과 관계가 없는 부분이다. 기준금액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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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달라진 연말 정산 바로 챙기기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는 월정액 급여가 ‘190만원에서 ‘210만 원 이하로 늘어나고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산학 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공제 대상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된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 액 세액공제도 규모와 상관없이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면 가능하다.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은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 원을,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을 공제 받는다.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공제 받게 된다.

 

지난 212일 이후로 면세점에서 지출한 구입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바뀐 세법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일정을 참조하여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각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여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과다공제로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말정산 대부분의 과정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도록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를 개선했고 연말정산 관련 문의에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202012일부터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상담 전용 회선(1265)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외 국세청은 누리집 연말정산 종합안내코너를 통해 4가지 유형의 맞춤형 도움말 자료를 제공함은 물론, 쉽고 재미있는 유튜브 동영상, 리플릿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로 연말정산 신고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태균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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