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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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

올해 경영안정자금 3,395억 원 규모 지원

1월 중 중소기업 700억 원·소상공인 200억 원 신청 접수

 소상공인 금리상한제’ 5개 구군 확대 시행

  울산시는 5개 구·군과 공동으로 기업경영 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총 3,395억 원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자금규모는 지난해 당초규모 대비 약 500억 원 증액된 3,395억 원으로 중소기업에 2,275억 원, 소상공인 1,120억 원이 지원된다.

 지원내용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기관 대출이자 일부(1.2~3%이내, 기관별 상이)를 지원해 중소업체들의 코로나19로 인해 가중된 자금경색을 완화하게 된다.

 울산시의 공급일정을 보면 중소기업자금(700억 원)118일부터 22일까지 울산경제진흥원을 통해 접수받고, 소상공인자금(200억 원)125일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선착순 접수한다.

 2월에는 5개 구군의 중소기업자금(550억 원) 및 울주군 소상공인자금(150억 원) 접수가, 3월에는 4개 구의 소상공인자금(270억 원)의 신청접수가 이어진다.

 상세 일정 및 요건 등은 추후 공고를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 울산시와 일부 구에서 시행한 소상공인 금리상한제를 울산시와 5개 구·군 전체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자금 금리상한제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재단이 담보 전액 보증으로 금융기관 대출시 적정금리(상한율 이내)로 적용 받도록 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시책이다.

 또한 울산시와 남구는 중소기업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 1% 본인부담제를 실시한다.

 대출이자 1% 본인부담제는 신용도가 높은 대출차주에 대출금리 혜택이 편중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며, 이자를 지원받아 최종 본인부담 이자가 1%이하가 될 경우는 공정한 재정배분을 위해 1%까지 본인이 부담하고 1% 초과분만 지원하게 된다.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울산시와 구,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코로나19에 따라 심화된 자금경색으로 돈가뭄에 내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정책자금을 통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시, 올해 첫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개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계획 심의, 울산 선정 건의 등

  울산시는 5일 오전 10시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이준희 한국노총 울산본부 의장, 전영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노사민정 대표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이하 화백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에 대한 울산시 응모계획을 심의하고 울산 선정 건의문 채택 건을 함께 논의한 후, 지난해 울산시 일자리·노동정책의 성과 및 올해 계획을 보고받고 토론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계획·추진함으로써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5년간 연간 40~140억 원 가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울산시는 최근 친환경 미래차 중심으로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급변함에 따라 기존 내연차 중심의 지역 자동차부품산업 생태계와 고용시장에 심각한 충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역 자동차부품산업의 고용안정 선제대응 계획을 마련하여 이번 공모에 응모한다.

 또한, 울산시는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공모사업에서 울산 노사민정 거버넌스 차원의 사업 추진의지를 표명하고자 울산선정 건의문을 화백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채택 후 중앙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내 최대 자동차산업 집적지인 우리시가 다가올 고용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이번 건의문을 중앙정부에 전달하울산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해줄 것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 노사민정 대표로 구성된 화백회의는 지난해 4월 출범한 이후 지역 노동 및 일자리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동구 조선업 고용위기지역 연장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고용위기지역 연장에도 기여한 바 있다.

                                      울산시, 지난해 자치법규 89건 제정

코로나19 대응,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관련 제도 마련

올해도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적극적 법제행정 추진

  울산시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등록된 자치법규를 분석한 결과, 2020년 말 기준 조례 545, 규칙 111건 등 총 656건을 시행하고 있고, 2020년에 89건의 자치법규가 새로이 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한 해 동안 제정개정폐지된 자치법규는 총 396건으로, 이 수치는 전체 자치법규 656건의 60.4%에 해당하고, 2019년의 250건에 비해 146(58.4%)증가하였다.

 지방분권의 확산